10년 이상 실기주 과실 168억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성서호 기자 =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인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을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포함하도록 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실기주란 증권사로부터 실물 주권을 찾아간 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관리한다.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보관·관리한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법 통과로 예탁원이 보관 중인 실기주 과실 중 10년 넘은 168억원은 오는 12월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다.
실기주 소유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무관하게 언제든 예탁원(ksd.or.kr, ☎1577-6600)을 통해 과실을 찾아갈 수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예탁원이 관리하는 실기주 과실은 약 180만주(374억원)에 이른다.
국회는 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소비자,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정하고, 이를 만드는 중요지표 산출기관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금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가까운 친인척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보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자산관리공사 설립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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