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마약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와 과다처방 방지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고,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위해 수입 중단 처분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업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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