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미성년자에 발포 이스라엘 병사에 징역 1개월형

입력 2019-10-31 18:12  

팔레스타인 미성년자에 발포 이스라엘 병사에 징역 1개월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팔레스타인 미성년자에게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병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이스라엘군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병사는 지난해 7월 가자지구 경계 부근에서 지휘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15세 팔레스타인 소년에게 발포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 소년이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군은 "조사 결과 이 병사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나누는 경계벽을 타고 오르려는 피해자에게 총을 쐈다"라면서도 "이 병사의 발포가 소년이 사망한 원인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병사는 저격수였으며 교전규칙이나 지휘관이 사전에 주지한 발포 규정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지난해 3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반이스라엘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지금까지 최소 311명이 숨졌다. 이스라엘군도 8명이 사망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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