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걸린 학교·병원 종사자는 전염성 없어질 때까지 업무 정지

입력 2019-11-01 07:00   수정 2019-11-01 14:53

결핵 걸린 학교·병원 종사자는 전염성 없어질 때까지 업무 정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전파 방지 방안을 추가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식당 등 접객업소뿐만 아니라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박, 항공기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도 근로자가 결핵에 걸리면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시설 책임자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근로자와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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