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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