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한 달에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 기간 중에 있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총 11개의 분쟁 유형을 정리해 피해 구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최초 고지한 비용 외에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설치 비용이 추가된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 계약 체결 시 요금 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할인 반환금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장애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48시간 이상'을 '24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입대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중이라고 해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후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민한 경우에는 이용계약 해지 후 할인반환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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