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지, 판매·사용 안돼요"…국표원, 홍보 동영상 제작

입력 2019-11-03 11:00  

"단전지, 판매·사용 안돼요"…국표원, 홍보 동영상 제작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폭발 위험성이 높은 단전지의 판매와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지사업협회, 제품안전관리원,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등과 공동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재한 이 동영상은 단전지 취급의 위험성과 판매 위법성을 담고 있다.
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판매 매장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판매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동영상이 제작됐다.
주로 유통되는 모델은 직경 18㎜와 길이 65㎜의 '18650'을 비롯해 '20700', '21700' 등으로, AA 건전지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KC 인증마크와 인증 번호가 없다.
보호회로가 없는 단전지는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중에 폭발할 수 있고, 보관 중에 열쇠 등 금속 물질의 접촉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판매 매장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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