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입력 2019-11-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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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초안 마련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만든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법부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보호 메커니즘 설립도 추진하며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개선한다.
초안은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부 규정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나 그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외자기업의 기업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받았다.
외국인투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제 등의 문제를 고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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