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 처음…'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신세계면세점 운영사인 신세계디에프와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세계디에프는 면세점 업계에서 처음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리후생 증진,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62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협력사 임금·복리후생에 약 55억원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 교육(1억5천만원) ▲공동 기술개발(3천만원) ▲창업기업 육성(6천만원) 등에 지원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디에프는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부품의 시가, 적정 관리비와 이익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거래 대금의 단가를 결정하고, 대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 움직임이 면세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면세점 업계가 중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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