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농장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미흡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9-11-04 11:00  

젖소농장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미흡 시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 5천533곳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해 미흡한 곳에는 과태료를 물린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젖소 사육농가는 우유 생산량 감소를 우려해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젖을 생산하는 특성상 도축장 출하가 잦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고 검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9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했더니 지난해보다는 다소 개선됐다"면서도 "한·육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달까지 전국 젖소농장의 65%인 3천600여곳을 검사했다. 연말까지 1천300곳을 더 들여다보고, 나머지 600여곳은 내년 1월까지 검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전국 젖소농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채혈 검사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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