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국가간 기술경쟁 날로 치열"

입력 2019-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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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국가간 기술경쟁 날로 치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내외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주최로 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 10월 27일을 기념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해이기도 하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15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했다. 또 기술침해 시에는 법원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옌 플로작 3M 본사 지식재산권 총괄 사장이 '기밀 사업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정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SK하이닉스[000660], LG CNS, 현대모비스[012330], 삼성전자[005930], 포스코[005490] 등 주요 기업 산업기술보호 담당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동향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기술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현대자동차[005380] 김세훈 상무, 동진쎄미켐[005290] 김병욱 부사장 등 27명은 산업부 장관 표창, 삼성전자 이귀로 상무 등 3명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공로패, 포스코 정우식 그룹장 등 2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받았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국가 간·기업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올해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보호 기반을 한층 강화했고 앞으로도 국정원과 협력해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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