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통제' 흉흉한 전망 무성…'공무원 숙청' 소문도

입력 2019-11-04 16:31   수정 2019-11-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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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통제' 흉흉한 전망 무성…'공무원 숙청' 소문도
복면금지법 근거 '긴급법' 확대 적용해 시위 강력 진압할 듯
친중 언론 "계엄령·인터넷 통제·자산동결·출경 금지 등 가능"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5일 150일째를 맞는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시위 사태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끝난 직후인 이달 1일 중국 중앙정부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진핑 집권 2기 후반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4중전회 직후 나온 이 같은 발표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시위사태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일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시민들이 집회를 개최하자마자 병력을 투입해 해산에 나섰고, 하루 동안 무려 200명이 넘는 시위대를 체포하는 등 전례 없이 강도 높게 대응했다.
더구나 전날에는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본토 소환' 발표까지 나왔다. 캐리 람 장관이 베이징으로 불려가 6일 중국 최고 지도부인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이는 지난 2일 홍콩 시위대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신화통신의 홍콩 사무실 건물을 습격해 기물을 부순 직후에 결정된 것이어서 일종의 '문책성 소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점들은 또 중국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강경책 발표가 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홍콩 공무원에 대한 '숙청'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인민일보는 2일 사설에서 "폭도들에 맞선 싸움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며 "'블랙 테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거나 공모해서 지지를 보내는 홍콩 공무원들에게는 오직 직업과 미래를 잃는 길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한 홍콩 공무원을 예로 들면서 시위대를 지지하는 공무원들은 "폭도들과 함께 불타오를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4중전회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특구 행정장관과 주요 관원에 대한 임면 체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천명한데 이어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에서 홍콩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임박했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의 강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홍콩 최대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은 임직원에 대한 물갈이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 8월 캐세이퍼시픽 직원들이 송환법 반대 시위와 총파업 등에 참여하자 중국 당국은 불법 시위에 참여하거나 지지한 캐세이퍼시픽 직원이 중국행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중국 영공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는 고강도 압박을 넣었다.
캐세이퍼시픽 측은 이 압박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루퍼트 호그 최고경영자(CEO), 폴 루 카푸이 최고고객서비스책임자(CCO), 조종사이자 야당 의원인 제레미 탐(譚文豪) 등 많은 임직원이 무더기로 회사를 떠나야 했다.



주목할 또 다른 점은 홍콩의 대표적인 친중 언론인 동방일보가 4일 신문 1면 톱 기사를 통해 '긴급법'의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
홍콩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것도 이 긴급법을 발동했기에 가능했다.
동방일보는 "폭도들이 무법 행위를 통해 홍콩을 파괴하고 있지만, 홍콩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콩 정부는 긴급법을 확대 적용해 시위 사태를 강력하게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방일보의 1면 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복면금지법 전에도 이 신문이 수차례 복면금지법 시행을 촉구해 결국 이를 관철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홍콩 내에서는 복면금지법 시행에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동방일보의 끈질긴 촉구 끝에 복면금지법은 지난달 5일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친중파가 동방일보를 통해 여론 정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점에서 동방일보의 '긴급법 확대 적용'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방일보는 "긴급법을 확대 적용하면 계엄령 실시, 시위 지지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폭력을 조장하는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의 폐쇄, 폭력 조장 인사의 출경 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주 홍콩 정부는 폭력을 선동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기도 했다.
홍콩 내에서는 정부가 긴급법을 적용해 피의자 구금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소문, 시위대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포럼 'LIHKG' 등을 차단할 것이라는 소문 등도 떠돌고 있다.
하지만 동방일보의 주장대로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확대 적용해 추가 강경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시위 사태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홍콩 정부의 바람과 달리 복면금지법 시행은 과격 시위를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홍콩 정부의 추가 강경책은 신중한 내부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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