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뉴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5일 거래 정지

입력 2019-11-04 18:48  

아리온·뉴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5일 거래 정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온[058220]과 뉴로스[(126870]를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5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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