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명 9개월 단기고용…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붉은불개미나 긴다리비틀개미 등 유해한 외국 병해충 발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검역 최전선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식물검역 검사 예산 175억9천만원 가운데 '붉은불개미 확산 방지 사업'에 41억5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인 32억2천만원은 일반용역비다. 부산항 등 10개 무역항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등에 점검 인력 145명을 고용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문장'들이 정규직이 아닌 9개월 단기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주변이나 항만 부두 근처에서 붉은불개미 등 유해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사람들"이라며 "과거 퇴직한 직원이라든가 일반인을 9개월 미만의 용역 계약을 맺어 쓰고 있다. 9개월이 넘어가면 정규직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판단 기준으로는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될 것 ▲ 앞으로 2년 이상 시행되리라 예상될 것 등을 들고 있다.
붉은불개미 확산 방지 사업은 이들 기준에 모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검역본부는 앞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필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당초 이 업무를 공공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와 예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을 위탁 용역비에 쓸 수 있도록 비목 변경이 이뤄져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령 개정이 이미 이뤄진 만큼 내후년 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붉은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이 잇따라 발견되자 이들 병해충이 붙어 있을 우려가 있는 식물류와 물품을 검역하고, 선제적으로 약품을 살포하고 있다.
특히 붉은불개미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나왕각재·대나무 등 32개 식물류에 대해서는 현장 검역 수량을 2배로 늘리고, 컨테이너를 전체 개장하는 등 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종래 당국의 검역 대상이 아니던 미가공 자연석 석재, 중고 농기계, 건설기계 등 식물이 아닌 6개 품목도 '전염 우려 물품'으로 지정해 검역을 벌이고 있다.
부산항 등 10개 무역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위험이 높은 주요 공항만 등에는 점검 인력 145명을 배치해 혹시나 붉은불개미 등이 딸려오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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