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사망 증가 따라…머리 손상이 주된 사망요인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50개 모든 주에 자전거 이용 시 헬멧(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NTSB는 5일(현지시간) 자전거 안전에 관한 공청회 후 이 같은 권고사항을 발표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NTSB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선 857명의 자전거 이용자가 차량과 부딪혀 사망했다. 이는 전년보다 6.3% 증가한 수치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NTSB는 보고서에서 머리 손상이 자전거 사고 사상자의 주된 요인이라면서 헬멧사용이 심각한 머리 손상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안전모를 쓴 자전거 운전자는 전체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TSB의 로버트 섬월트 회장은 "더 많은 자전거 이용자의 머리 손상을 줄이지 않으면 더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정치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9월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어떤 주도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많은 주에선 어린이 등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미 주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가 밝혔다.
또 협회에 따르면 19개주와 워싱턴 D.C.는 오토바이 이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28개 주에선 주로 젊은층에게 의무화하고 있고 3개 주는 아예 의무화 조항이 없다.
NTSB는 자전거와 차량 통행을 분리하는 도로 설계가 자전거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복장이나 불빛 등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차량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NTSB는 또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자동차의 자전거 충돌 회피 능력 평가를 최상위 추돌 테스트 평가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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