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현재 3만명 한국서 일해…제조업·어업 분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최대 25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해외송출보호청(BNP2TKI)의 타탕 부디 우타마 라자크 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열린 하원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월급은 2천100만 루피아(174만원)이고, 최대 3천만 루피아(248만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10억 루피아(8천2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고 CNBC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갈 기회를 '복권 당첨'에 비유한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약 4천 달러(462만원) 수준이다.
한국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 월 최저 175만원을 받고, 기술이 숙련되거나 야근, 특근을 하면 25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월급의 30%를 한국에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70%를 인도네시아에 송금한다고 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의 약정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5천∼7천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한국행 기회를 얻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총 9만명이 한국에서 일했고, 현재 6만여 명이 복귀하고 3만명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과 어업 분야에서 일한다.
보통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귀국하며, 일부는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총 9년 10개월을 일하기도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한국에 다녀온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현지 한국기업에 재취업해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서로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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