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정착촌 반대' 국제인권단체 간부 추방 허용

입력 2019-11-06 18:07  

이스라엘 대법원, '정착촌 반대' 국제인권단체 간부 추방 허용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 이스라엘 보이콧 이유로 추방될 듯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스라엘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정부가 반이스라엘 활동을 한 국제인권단체 간부를 추방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레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 책임자인 오마르 샤키르가 이스라엘 정부의 추방 조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샤키르의 취업 비자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샤키르는 20일 안에 이스라엘을 떠나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이며 샤키르는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1년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해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샤키르가 반이스라엘 국제운동인 'BDS'(불매·투자철회·제재)를 해왔다는 이유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샤키르는 그동안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한 것을 비판해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강제로 점령한 지역이며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이곳에서 정착촌을 늘려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길라드 에르단 공안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샤키르는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려고 한 BDS 활동가"라며 "HRW가 이스라엘에 다른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샤키르는 트위터에서 "이스라엘이 HRW 관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이란, 북한, 이집트와 같은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는가?"라며 반발했다.
HRW도 샤키르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스라엘 대법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은 2017년 BDS를 지지하는 인사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국내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이스라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올해 8월 '이스라엘 보이콧'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민주당 소속 무슬림 하원의원인 라시다 틀라입과 일한 오마의 입국을 불허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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