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자금(사업비·이주비·부담금)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자금 보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리모델링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리모델링 자금 가운데 사업비의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기존 연 0.45%∼0.92%에서 연 0.427%∼0.858%로, 부담금 보증료율은 종전 연 0.20%에서 연 0.17%로 각각 낮아졌다.
아울러 HUG는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영업부서장 전결로 사업비 보증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증발급에 드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주비 보증과 부담금 보증은 이번 제도 개선 이전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승인할 수 있었다.
또 HUG는 가구수 요건 폐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증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이주비·부담금 보증의 한도를 상향해 보증지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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