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과학단지 수소폭발 재발방지" 안전방안·법 제정 추진

입력 2019-11-06 19:00  

"강릉 과학단지 수소폭발 재발방지" 안전방안·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내 수소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한 법을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강릉 과학단지 사고 직후 5월 28일∼7월 31일 총 797개 수소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점검 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월 23일 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견학을 위해 이동하던 타지역 벤처기업인과 인솔자 8명 중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수소충전소, 수소 연구개발(R&D) 시설, 수소 제조·충전·저장·사용시설 등 수소 전 시설 759개를 대상으로 수소 품질 검사, 점화원 관리, 안전장치 설치, 용기 재검사, 수소 누출 여부와 같은 안전관리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현행 시설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에서 배관 절연 불량, 접지 불량, 안전교육 미이수, 압력 용기 재검사 누락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점이 드러나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내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심의 중인 '수소안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수소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관련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는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거나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수소안전법은 현재 고압가스법에 적용되지 않는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기준, 검사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소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안전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가족의 생명을 잃거나 다친 유가족과 피해 가족, 피해 기업인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정부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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