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술·통원치료 등으로 병원 납부금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환자, 1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이다. 세부사항은 중기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csr.k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술·통원치료 등으로 병원 납부금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환자, 1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이다. 세부사항은 중기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csr.k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