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첫날 '썰렁'

입력 2019-11-11 17:16  

서울·인천·광주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첫날 '썰렁'
14일까지 서울 3개 등 5개 면세점 특허권 신청 접수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서울·인천·광주 등 시내 면세점 5곳의 특허권(보세판매장 영업특허권)을 놓고 11일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14일까지 ▲ 서울 3개 ▲ 인천 1개 ▲ 광주 1개 등 5개 시내 면세점 특허권(최장 5년)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첫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까지 기다리더라도, 최종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두산[000150]과 한화가 영업 부진에 스스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할 만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발급 절차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에 서울·인천·광주 지역 5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재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신규 특허 지역과 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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