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일 자사의 보증을 사칭한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HUG는 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잇달아 발견됐다면서,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A 업체는 HUG로부터 10년 임대보장 증서를 발급받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HUG는 장기 수익보장형 보증상품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임대관리보증 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13조 1항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임대료 지급만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이 업체에 허위광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법적 조치 예고 공문도 발송했다.
HUG는 "특정 사업자를 위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보증 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UG 보증상품의 가입 사실 여부는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HUG는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주요 일간신문 지면 광고 추진, 지방자치단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