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디지털 성범죄영상 대응 협력

입력 2019-11-12 16:30  

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디지털 성범죄영상 대응 협력
업무협약 체결…"기관 간 핫라인 설치…DB 설치해 불법 촬영물 추적·수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9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으로 개편하는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 지원단'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 심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 핫라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심위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삭제 지원 시스템'을 마련, 불법 촬영물 심의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여가부 피해자 지원센터는 그동안 불법 촬영물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방심위 일반 민원 창구에 불법 촬영물 심의를 요청해야 해 신속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삭제 지원 시스템'이 설치되면 지원센터가 방심위에 언제든 심의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기관은 또 불법 촬영물 의심 영상물을 분류해 등록하는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 착취물 등 영상물을 통합·관리하는 데이터 저장소로 방심위가 관리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방통위가 웹하드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불법 촬영물 영상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추적과 이들 촬영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유통 방지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보호·지원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들 기관은 기대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며 "각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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