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결론 나올 전망"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각) EU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EU 기업결합심사는 2단계로 나뉘는데 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과 같은 대규모 사안은 2단계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4월부터 EU 사전심사 절차를 밟았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009540]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 문제없이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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