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인 양벌규정 과도해 투자의욕 꺾어…정비 필요"

입력 2019-11-13 11:00  

한경연 "기업인 양벌규정 과도해 투자의욕 꺾어…정비 필요"
종업원 범죄행위 83%는 기업도 처벌…20년새 경제관련법 형사처벌항목 42%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내 경제 관련법의 기업·기업인 양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의 경제 관련 법령 28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 2천657개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2천205개), 징역 등 인식 구속형이 89%(2천28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처벌항목 중 83%는 종업원이 범죄행위자인 경우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법인과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 방지 책임을 부여하려 이런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통제가 어려운 종업원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대표 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 성차별 등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되지만 이런 부분은 대표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예시했다.
형벌 유형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이 86%로 다수를 차지했고, 벌금(9%), 징역(3%), 몰수(2%) 등 순이었다.
지난달 기준 경제 관련법에 있는 형사처벌 항목은 20년 전과 비교해 약 42%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형벌 유형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52%)이 꼽혔고, 벌금(-7%)은 감소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도 강해졌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징역은 평균 2.77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3천524만원에서 5천230만원으로 각각 8.3%, 48.4%씩 늘어났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는 만큼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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