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장기과제로…기초연금 등 사업별로 연령 조정"

입력 2019-11-13 11:10   수정 2019-1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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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상향 장기과제로…기초연금 등 사업별로 연령 조정"
인구정책TF 복지지출 관리 전략 발표…나이 기준보다 '필요'에 초점 맞춰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기초연금 등 노인소득보장 정책은 기준연령이 65세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의료보장·노인돌봄은 획일적인 연령 기준이 아닌 필요도에 초점을 맞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법적인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정책 TF는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안을 이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발표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TF는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노인 관련 복지사업의 연령 기준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노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사회 경험과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법적인 기준연령이 올라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단기간 논의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적용 연령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고려해 65세인 기준연령 변경을 검토한다.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보장정책도 노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수명 증가, 자립적 생활유지 정도 등 노인의 건강을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비 지원은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적용 연령 상향에는 신중하기로 했다.
노인돌봄사업 역시 연령보다는 필요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격한 복지지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참여수요, 고용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일자리 공급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지출증가로 인해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고갈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율은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본인부담 감경제도도 개선하는 한편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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