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화재 사고와 영업 배상책임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의민족·삼성화재와 함께 '간편실손화재공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간편실손화재공제는 사업장 내 화재와 시설 배상책임 등에 따른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에서 공제료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비대면 상품으로, 일반 보험사 대비 공제료가 최대 30% 저렴하다.
기존 보험은 건물 내 위험업종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간편실손화재공제는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해 공제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상품을 차별화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배달의민족에 가입한 소상공인 10만여명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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