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발리서 취중 난동부린 호주 관광객에 징역 4개월

입력 2019-11-13 11:11  

인니 발리서 취중 난동부린 호주 관광객에 징역 4개월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 발리섬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공중 날려 차기' 하는 등 취중 난동을 부린 호주 관광객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13일 데틱뉴스 등에 따르면 발리 덴파사르 법원은 전날 폭행과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된 니컬러스 카(26)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니콜라스는 지난 8월 10일 발리 쿠타 선셋 로드에서 식당을 부순 뒤 현지인들이 붙잡으려고 하자 맨발로 달아나던 중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사를 '공중 날려 차기'로 넘어뜨리고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그는 상점 유리를 깨고, 주택에 침입해 잠자는 주민도 폭행했다.



현지인들에게 붙잡힌 니콜라스는 호스와 밧줄로 묶인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보드카 20병과 칵테일을 포함해 다량의 술을 마셨다. 매우 취했다"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니콜라스는 법정에서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사과하고, 서로 끌어안기도 했다.
니콜라스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니콜라스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출소해 호주로 돌아갈 예정이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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