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대부분 임종 직전에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그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 못 할 수도 있다"면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곳이 있지만 10월 31일 기준 전체 등록자 42만명의 63.7%(약 27만명)가 건보공단을 찾아서 상담받고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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