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샌디훅 총기참사 소송 진행 가능" 결정

입력 2019-11-13 15:03  

美대법원 "샌디훅 총기참사 소송 진행 가능" 결정
향후 다른 총기참사 사건 소송 영향 끼칠 듯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미국에서 학교 총기 참사를 상징하는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의 책임 소재를 묻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샌디훅 사건의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코네티컷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12월 14일 20세 총격범 애덤 랜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교실로 난입해 총기를 난사, 1학년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숨지게 했다.
총기 제조사 '레밍턴 암스'는 200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무기 합법 거래 보호법에 따라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 법은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총기 제조사에 총기 사용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부분의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1심법원은 이 법에 근거해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으나,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4 대 3의 판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레밍턴 암스가 항소했으나 이를 연방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연방법을 피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는 다른 총기참사 사건의 희생자 측에 잠재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기 소지 또는 규제 지지자, 제조사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대중에게 위험한 무기는 판매돼서는 안 되며, 레밍턴 암스가 젊은 남성을 겨냥해 마케팅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에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사에서 아들을 잃은 닐 헤슬린은 "(개인의 무기 소지를 인정한) 수정헌법 제2조를 지지하지만 반면에 무모한 광고와 마케팅도 있다"며 "이에 대해선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의 변호사는 향후 레밍턴 암스가 내부 문건을 공개하도록 하는 다음 단계로 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반대하는 측에선 샌드훅 초등학교 참사의 책임은 총격범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은 대법원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레밍턴 암스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레밍턴 암스의 광고가 총기의 불법적 악용을 암시하거나 권장하지는 않았다"며 "희생자들에겐 연민을 느끼지만, 총격범만이 자신의 악랄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총기협회(NRA), 공화당이 이끄는 주요 10개 주(州)와 22명의 공화당 의원 등은 대법원에 이번 사안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코네티컷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연방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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