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 2천34명 설문조사…"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의사 10명 가운데 7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1월 6일부터 5일간 회원 2천34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1천455명(71.5%)에 달했다.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중 약 15%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신체적인 피해에 이른 비율이 10.4%나 됐다. 신체적인 피해 가운데는 봉합이나 수술, 골절, 단기간 입원 등도 있었다.
또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 번은 경험한다는 의사회원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매달 한 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였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회원들도 있었다.
이런 폭언·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긴 진료 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도 있었다.
처벌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28%에 달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한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한 적이 있다고 답한 회원도 61%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의사 5명 중 3명은 허위진단서 작성을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회원은 1천254명(61.7%)이었다.
의협은 "여전히 많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 거부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폭력 가운데 허위 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요구로 인한 갈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16%에 달한다"며 "허위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규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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