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선인장 속에도 단속 카메라가 과속차량을 찍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이 추수감사절·크리스마스 등 연휴 시즌을 맞아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과속 단속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LA 총영사관은 13일(현지시간) 안전여행정보 공지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랜드캐니언 등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했다가 과속 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최근 애리조나주에서는 도로 옆 선인장 안에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과속 운전자를 단속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137㎞)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56㎞)을 초과할 경우,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32㎞) 이상을 더 과속할 경우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30일 이하 구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LA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최근 애리조나주에서는 한인 관광객이 유명 관광지 앤털로프캐니언 인근 제한속도 시속 30마일(48㎞) 구간에서 시속 50마일(80㎞)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세도나 인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마일(161㎞) 이상으로 주행하던 한국 관광객이 구금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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