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메트라이프, 여성 임원에 임금차별 등으로 피소

입력 2019-11-14 11:51  

美메트라이프, 여성 임원에 임금차별 등으로 피소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보험사 메트라이프가 여성 임원에 대한 임금 차별과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의 전(前) 최고행정책임자(CAO)인 모나 모아자즈는 지난 13일 뉴욕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수년간 경영진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메트라이프에서 2012년부터 일하다 지난 5월 해고됐다.
모아자즈는 소장에서 같은 일을 한 남자 간부는 자신보다 52만5천 달러를 더 받았으며 자신보다 덜 복잡한 업무를 맡은 다른 남성 8명도 10만∼37만 달러를 더 많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승진을 원하면 예쁘거나 똑똑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모아자즈는 조직의 다양성 부족 문제를 거론한 문서를 작성한 점도 자신의 해고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측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는 반응을 보였다.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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