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 5.9명이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아달라"며 "특히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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