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구제역 항체검사를 벌이고 접종이 미흡한 49개 비육돈(고기용 돼지) 농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항체 검사는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자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체 검사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 비육돈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비육돈 외에 한우, 육우, 젖소, 번식용 돼지 등에서는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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