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계 "독립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 필요"

입력 2019-11-18 14:30   수정 2019-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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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계 "독립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 필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 '미용업계 애로청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미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8일 서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서울 지역 미용 단체장 30여명을 만나 '미용업계 애로청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만나 독립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의 이목이 한국 미용에 모이고 있는데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규제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미용 산업의 활력을 위해 미용기기 규정 마련, 미용 창업자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지난해 5월 말 미용업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을 통해 미용 산업을 온라인·스마트화해 미용 산업이 한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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