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항공과 교통, 시설, 공간정보 등 전문 분야가 많은 국토부 업무 성격상 보직을 순환하는 공무원보다는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많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산을 추진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에는 이미 제도가 도입됐는데, 국토부도 이에 맞춰 전문직 공무원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전문직 공무원제는 국토부 공무원 중 신청을 받아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분야는 전문성이 강한 항공이 유력하고 공항이나 철도 등 다른 교통 분야를 비롯해 건축 시설, 공간정보 등도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지금도 관제나 항공안전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최대 5년 임기의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돼 활동하고 있으나, 전문직 공무원은 현직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돼 별도 직급 체계 하에서 특정 분야에 오랜 기간 복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일부 부처에서 전문직 공무원은 3∼4급은 수석 전문관, 4∼5급은 선임 전문관, 그 이하는 전문관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직 공무원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소 국(局) 이상 단위로 전문 분야를 지정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전보 범위가 3개 과(課)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어 직원들이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조현민 한진칼[180640]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를 계기로 조씨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과거 진에어[272450] 등기이사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에 종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항공법령에 익숙한 직원이 있었다면 걸러질 수 있었던 '휴먼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나 국토부는 문책성 인사와 함께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때 전문직 공무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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