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위약금, '수강료의 10%' 넘을 수 없다

입력 2019-11-19 10:39  

필라테스·요가 위약금, '수강료의 10%' 넘을 수 없다
피부관리 등 미용업, 위약금 면제 혜택 없어져
공정위, 계속거래 고시 개정…19일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는 필라테스·요가 수강자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수강료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필라테스·요가 이용계약의 경우 '계속거래 고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위약금 규정이 아예 없으니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 시점 등에 따라 사업자가 마음대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소비자와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237건이었던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다.
특히 같은 생활 스포츠로서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계속거래 고시'에 따라 총계약대금(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10회 필라테스 강습에 100만원을 낸 이용자가 5회 수업 후 계약 해지를 원하면, 이용자는 나머지 5회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는 대신 전체 계약금액 100만원의 10%, 10만원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같은 고시에서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총계약대금의 10%'로 못 박았다.
개정 전 고시에서는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생기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해제 시기 등과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예를 들어 10회 피부관리를 위해 100만원을 낸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 후 20일 안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위약금 없이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계약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위약금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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