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의무제공 건물 규정' 행정예고

입력 2019-11-19 12:00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의무제공 건물 규정' 행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건물과 손실분담 기준 등을 담은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시 시행령은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했고, 가입 사실 현황 조회·가입제한 서비스·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 등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편적 역무 제공 대상을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로 규정했다.
또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100Mbps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도록 했고, 초고속인터넷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들이 분담하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까지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았지만, 기간 내 신청자가 없었고, 다만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시를 개정할 때까지 보편적 역무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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