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당국이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호출업체인 그랩(Grab)이 지난해 3월 우버(Uber)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한 뒤 요금인상 상한을 어겼다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일부를 피해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19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경쟁위원회(PCC)는 그랩이 지난해 8월 이후 평균요금 인상 상한선인 22.5%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벌금 2천345만 페소(약 5억4천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PCC는 그러면서 벌금 가운데 505만 페소(약 1억2천만원)는 피해 고객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PCC는 지난해 8월 그랩의 우버 동남아 사업 인수를 승인하면서 요금인상, 서비스 품질 등을 1년간 모니터링하기로 했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점검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또 그랩이 독점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4년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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