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통이 아닌 제3국 수출을 위해 수입된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계무역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용 대상인 중계수출용 수입 식물이 밀폐 포장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돼 검역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지위 승계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계무역 활성화와 투자확대,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민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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