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모집 때 예상수익·부담 제대로 알려야

입력 2019-11-20 15:1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모집 때 예상수익·부담 제대로 알려야
공정위, '가맹사업 거래상 허위·과장 유형' 고시로 명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과 부담 등 관련 정보를 거짓 없이 제대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번 고시에선 네 가지 허위·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추가했다.
고시로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용역·설비·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과장·은폐·축소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해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