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가라테 경기장 매트 '1엔 낙찰'…선전효과 노린 듯

입력 2019-11-21 09:34  

도쿄올림픽 가라테 경기장 매트 '1엔 낙찰'…선전효과 노린 듯
산케이 "관계자가 부당염가 판매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방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가라테 경기장 매트의 낙찰가격이 1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가라테 경기장과 연습장에 까는 경기 매트 입찰에는 7월 5일 4개 업체가 참가해 그 결과가 지난달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입찰 결과 발표 당시 조직위는 매트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직위 홈페이지와 입찰 사이트에 19일까지 공표된 일반 경쟁입찰 물품 중 낙찰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가라테 경기장 매트 1건뿐이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조직위는 산케이에 매트 낙찰가격이 1엔인 점을 인정하면서 "입찰액은 각 사업자의 판단으로, 이후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표를) 피했다"고 밝혔다.
가라테 경기장 매트 낙찰업체와 경쟁한 다른 업체 중에도 입찰가 1엔을 써낸 곳이 있었다. 정상적인 매트 가격은 400만엔(약 4천300만원) 전후로 알려졌다.
낙찰 업체 측은 "도쿄올림픽을 위해 상품 개발을 해왔다"며 "일본산인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입찰에 참가했다. 경쟁입찰이라는 점에서 입찰가격(1엔)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경기장에 매트를 공급하면 선전효과가 크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납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엔 입찰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부당염가 판매'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당염가 판매는 시장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싼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케이신문은 관계자가 부당염가 판매 혐의로 낙찰 업체를 조만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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