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명령 실시…수입자 지정기관서 '적합' 판정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서 오는 25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수입량이 25t에 불과했던 보리순 분말제품은 다이어트와 해독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입량이 390t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수입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반복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검사명령을 통해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수입자는 제품 제조국이 어디든 보리순 분말 50% 이상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등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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