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세정보 공유하려면 개별법에 구체적 근거 둬야"

입력 2019-11-21 15:59  

한경연 "과세정보 공유하려면 개별법에 구체적 근거 둬야"
"과징금 부과·징수 위해 개별과세 정보 공유 확대, 부작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경영계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광범위한 과세정보가 행정기관 등에 공유되면 과세정보 기밀유출과 별건조사·임의사찰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고 과세당국 신뢰가 훼손되는 등 신고납세제도체제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안은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를 추가했다.
이에 관해 한경연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개별 과세정보가 사전동의 없이 공유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과세정보가 과징금을 산정하기엔 과도하게 광범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세정보에는 기업 제조원가 등을 포함해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이 얻은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공정위 등이 과세정보를 이용해 과징금 부과징수 이외 용도로 별건조사를 하거나 임의사찰에 활용하는 경우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이익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 공정위에 관련 과세정보를 지체없이 제출토록 한 채이배 의원 발의안이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등 금지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공정위가 요청하면 제출토록 한 강병원 의원 안은 그나마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한경연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과세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 개별법에서 공유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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