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21년부터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기업이 EU로 상품을 수출할 때는 해당 상품이 EU 통합법률을 준수하는지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통상전문로펌 스텝토는 22일 내놓은 'EU 시장감시규정 도입과 우리 기업 대응' 보고서에서 EU가 지난 6월 '시장 감시 및 제품 준수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비(非) EU 기업이 공중보건, 환경, 안전 등에 관한 EU 통합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EU 역내 유통이 어려워진다. 규정은 2021년 7월 16일 발효된다.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세정제, 비료, 기계류, 화장품, 조선 기자재 등 70개다. 이중 건축자재, 개인 보호장비, 압력 용기, 기계류, 장난감류 등 18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자도 EU 안에 둬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EU 회원국 감독기구는 위반 제품의 역내 유통 금지, 유통된 제품의 즉각적인 리콜,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 전파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다. 필요하면 위반 제품을 파괴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으로 인한 행정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EU 회원국별 벌칙 규정이 제정될 경우 앞서 언급된 제재 외에 다른 벌칙이 추가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비EU 기업이 온라인으로 직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전자상거래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 역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EU 수출기업은 EU 통합 법률에 명시된 상품의 정의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사 제품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관련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한다.
관리자 조항이 적용되는 18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규정 발효 전까지 역내에 관리자를 설립 또는 지정해야 하고 관련 서류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관계자는 "규정 발효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독기구의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 및 사유를 묻는 한편 감독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규정에는 제3국 감독기구의 검증 결과를 인정하겠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기관이 검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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