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복지부-의사단체 찬반 대립…20대 국회 통과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의료취약지와 공공보건 분야에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돼 정부 계획대로 2023년 개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듣는다.
이들 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고, 특화된 교육과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학생이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내용은 공통적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공의대 찬성 입장인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반대 입장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나온다.
임 교수는 사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크고, 많은 지역에 분만할 병원이 없는 데다 어린이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메르스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훈련된 역학조사관이나 공중보건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가는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질 핵심 역량은 별도의 선발과 양성을 통해 길러져야 하며, 지역소멸 시대에 국가는 공공의료 인력을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십수년간의 의대 정원 동결과 의료 공공성에 대한 교육 부재, 급여·복지·자아발전 측면에서의 동기부여 부족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지방의료원은 50명 이내 적은 수의 전문의로 구성되는데 전문지식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인력이 몇 명만 있어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인 안 소장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대학을 성급하게 설립하기보다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의사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의 양적, 분포적 수급을 고려해 '의사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고, 공공의료 인력 부족 원인을 파악할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었다"며 "의사 양성에 드는 기간이 14∼16년으로 길고 기존 소규모 의과대학이 교육이 질을 담보하지 못했던 사례를 고려한다면 단 49명의 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최선의 정책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구상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공공의료 교육 강화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공청회를 거쳐 내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20대 국회 통과되지 않으면 2023년 개교 준비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거 반대 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과 여당 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최종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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