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인도네시아 CEPA, 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 추진"

입력 2019-11-22 11:30   수정 2019-11-22 11:32

[한-아세안] "인도네시아 CEPA, 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협의 첫 결실이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보고를 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CEPA를 통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이로써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했다.
상품 부문에서는 한국은 수입품목의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용 철강,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은 관세를 즉시철폐하되, 민감한 한국산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장기철폐 등으로 보호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 유통 및 건설서비스 등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한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CEPA를 통해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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