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에 '동해 산불피해 전담해결사'

입력 2019-11-22 14:15  

중기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에 '동해 산불피해 전담해결사'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담해결사 제도 등 3건을 올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제1회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개와 우수 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고객 감동이나 업무 혁신, 정책개발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취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최우수 사례로 꼽힌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전담해결사는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소상공인 376개사를 일대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파악해 자금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소상공인도 국민 성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재해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추는 등 성과를 냈다.
이밖에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전기차로 메운 '군산형 일자리',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0%를 목표로 한 제로페이 사업 등이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발된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출장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y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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