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반복한 위메프에는 과징금 18억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11개 업체에 2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개인정보 20건을 유출한 위메프에는 18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모두 11개 업체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에 1억4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위메프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위메프가 2017년 12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개인정보 20건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위메프 등 3개 업체를 고발하고, 6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방송사 협찬 제도가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당의 방송 협찬 금지 ▲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 금지 ▲ 협찬 고지 의무화 ▲ 협찬 관련 사업자 준수 의무 ▲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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